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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금 재원 대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금에 대해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며 일반 은행 대출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월세와 전세에 관련된 기금재원대출 종류가 비교적 많아진 편이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인데요.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4.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 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 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 원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 질서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대출 금리 (변동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워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 포탈 [고객 서비스]-[자산 심사 및 금리 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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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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