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주신 분들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 혜택을 이해할 겁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더 넓은 범위로 복지혜택이 가능한 복지대상입니다. 아래의 게시물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가장 중요한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두 가지 조건이다.
소득인정액 | |
조건 | 소득인정액은 가구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가구별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한다. |
1인가구 | 972,406원 |
2인가구 | 1,630,043원 |
3인가구 | 2,097,351원 |
4인가구 | 2,560,540원 |
5인가구 | 3,012,258원 |
6인가구 | 3,453,502원 |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등록장애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소득의 30%를 공제하므로 더 범위가 넓어진다.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재산조건 | |
1. 대도시 | 6,900만원 |
2. 중소도시 | 4,200만원 |
3. 농어촌 | 3,500만원 이하 |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단위만 포함되며 중소도시란 그 외 시단 위와 세종시이다. 농어촌은 군 단위이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방법
소득금액과 재산조건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기본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급여명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또한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및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차상위계층 신청시 서류접수 후 접수된 내용을 관리팀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제출된 서류 외에 공적자료 조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금융재산 조회 요청 등) 차상위계층 확인이 된 경우 자격결정 통지를 받게 되는데.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통지서를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 혜택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혜택은 같은데요. 사는곳과 지자체에 따라 다른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다. 거주는 지자체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각 지역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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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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