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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는 차량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내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침수 차량 자차 보험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자기 차량손해 담보 가입했다면 보상 가능

도로-침수-차량들

9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다르면 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침수 차량 보험, 시세 등 조회

 

침수 등 위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

차량 운행 중 폭우가 쏟아져 침수 등 위급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는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 합니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차는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물 웅덩이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합니다.

침수피해 대체취득차량 취득세 감면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 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 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 도내에서 비과세 되므로 새롭게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 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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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차량 자차 보험 보상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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