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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협의이혼 절차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고 나면 합의 협의이혼 절차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합의 협의이혼 절차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1. 관할법원의 확인

등을-돌리고-있는-남자-여자

합의 이혼절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부의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두 사람의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관할 가정법원은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을 의미한다.

지역 관할법원 정보
지역 법원 이름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 가정법원 (06749)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25-3) 대표전화 : 02)2055-7114, 
당직실 02)2055-8401
인천 인천 가정법원 (22134)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교환: 032) 620-4114, 
당직실 032)620-4111
대전 대전 가정법원 (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69 (둔산동 1400) 교환: 042)480-2000, 
민원안내: 042)480-2000
대구 대구 가정법원 (42635) 대구광역시 달서구 정산남로 30 (용산동 230) 대표 : 053)570-1500, 
당직실 : 053)570-2200
부산 부산 가정법원 (47510) 부상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교환: 051)590-1114, 
민원안내: 590-0001,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1588-9100
광주 광주 가정법원 (6194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85(치평동 1205-3) 교환 062)608-1200 
민원안내: 062)608-1257

 

2.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작성(법원 제출)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을 확인하셨다면 관할법원에 제출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한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이혼신고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부부 모두 이혼의 의사가 변함이 없는지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반면 이혼신고서의 경우 후술 하는 바와 같이 법원과 관련된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구청 등 행정기관에 법적 이혼 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이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서는 합의이혼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의이혼 이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3.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의 법원 제출

신청서 제출 -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①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② 이혼의사 확인 기일 2개를 고지받는다.


신청서 제출 시 참석자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출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변호사 등 대리인의 출석이나 일방의 출석으로 신청할 수 없다.

예외의 경우 -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의 부부는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추가 제출
②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 재감인 증명서 1통 추가 제출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 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한다.

4.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법원 방문

협의이혼 숙려기간 -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한다. (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합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서류양식 및 신청방법

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 법원 방문 ->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다. 만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부부가 합의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된다.

5.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또는 합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 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①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인 이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 이혼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서 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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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협의이혼 절차 및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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